거절사정
【판시사항】
보도블럭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보도블럭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30.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6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합성수지로 만든 표층에 기층을 형성할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가압함으로써 콘크리트에 포함된 율석이 합성수지 표층에 침투케 하여 합성수지 표층과 콘크리트 기층을 결합시키는 보도블럭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임에 대하여, 이 건 출원 전에 실용신안 공보 제454호 공지된 고안(이하 제1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합성수지에 파쇄한 유리조각을 섞어 표층을 만들되 주벽의 벽면을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곳에 기층을 형성할 세멘몰탈 또는 섬유소를 부어넣고 자연석편을 살포하여 표층과 기층을 결합시키는 인조석타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고, 역시 이 건 출원 전에 일본특허 공보 소 42-20720호로 공지된 고안(이하 제2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수지를 도포하여 경화된 평활면을 만들고 형틀 내에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결합시키는 자연석편을 가지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본원고안은 제1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편에 의하여 결합시키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제2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본원고안이 표층에 기층인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압력을 가하여 율석이 침투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제2 인용고안은 형틀에 굵은 자갈과 경질의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비중이 큰 혼합물이 침하되도록 하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면에서도 본원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은 표층이 경질의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마모되지 않고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점에서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라서 본원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의 내용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