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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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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후95 판결]

【판시사항】

종이비누 제조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증진된 세척효과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출원인의 본원발명이 공지의 사실인 인용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이라 보여지더라도 그 작용효과로서 인용발명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세정제가 다습한 곳에서 서로 부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 외에도 박막상 세정제의 양면에 부착한 셀룰로오즈 필름은 천연적인 아공성섬유질이므로 사용시에 노폐물을 잘 흡수하고 피부의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작용효과가 인정된다면 이것까지 아울러 고찰하여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삼우트레이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10.31.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34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발명의 기술사상중 세정제(洗淨劑)가 습기가 많은 곳에서 서로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막상(薄膜狀)세정제의 양면에 단섬유 셀룰로오즈 필름을 부착하여 보관성과 경제성을 좋게 한다는 기술사상은 본원발명과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세정혼합물을 수용지(水溶紙)상에 도포하여 건조시키는 내용의 인용발명(일본 공개특허공보 소 54-43904)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일면과 양면이라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술사상이라고 보여지고 위 인용발명에서 나타나는 효과이외에 특이한 효과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지의 사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으로서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본원발명의 작용효과로서 세정제가 다습한 곳에서 서로 부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 외에도 박막상 세정제의 양면에 부착한 셀룰로오즈 필름은 천연적인 다공성 섬유질이므로 사용시에 노폐물을 잘 흡수하고 피부의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작용효과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다공성섬유질인 셀룰로 오즈 필름을 박막상 세정제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증진된 세척효과는 위 원심결이 들고있는 인용발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셀룰로오즈 필름을 세정제에 부착시킴으로써 과연 출원인 주장과 같은 증진된 세척효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이러한 작용효과가 인정된다면 이것까지 아울러 고찰하여 본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위와 같은 셀룰로오즈필름의 세척효과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본원발명이 위 인용발명에서 나타나는 효과이외에 특이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여 공지의 사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으로서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