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수표가 차용금의 변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비록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수표가 차용금의 변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비록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알파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금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2.13. 선고 83나2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1978. 3. 27. 이디오피아국 국방성 중앙구매처에 전투복 74,550벌을 공급하기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위 수출용 전투복 74,550벌을 1벌당 미화 5.586불에 제조하여 공인검사기관의 수출검사를 거쳐 본선인도하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며 피고는 계약 즉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가 위 전투복의 인도 후 바로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의 제조지시에 따라 전투복을 제조하여 1978. 7. 16. 제품을 선적하였는데 위 중앙구매처에서는 1978. 10. 5. 위 제품이 수출계약서에 첨부된 규격표의 규격과 다르고 봉제포장상태가 불량하며 색깔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여 전투복의 인수와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왔으므로 부득이 피고가 다시 전량 재생산하여 수출 완료하였고 이에 앞서 원고는 위 수출용전투복제조에 소요되는 원단을 소외 금성염직주식회사에서 공급받고 그 대금 금 154,249,527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결제하고 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78. 4. 25. 액면 금 154,249,527원으로 하고 발행일자등은 백지로 한 당좌수표 1매를 피고에 발행교부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위 전투복의 선적을 마친 다음 이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선적한 전투복의 인수거절이 원고 측의 봉제불량에 인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피고가 이를 대체수출하는 데 소요된 금 331,247,839원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1979. 11. 9에 이르러 이미 지급되어 실효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고 원고가 피고의 배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수표를 부도처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전투복의 인수거절 등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봉제불량에 있었다는 피고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고 피고 측 요구에 응하여 1979. 11. 12.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전투복이 봉제불량으로 인수거절됨으로써 피고에게 금 331,274,83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1980. 2. 27 금 50,000,000원, 같은 해 3. 30 금 50,000,000원, 같은 해 금 54,249,527원, 합계 금 154,249,52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77,025,312원에 관하여는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며 위 금 154,249,527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일자를 각 지급기일로 하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2매와 액면 금 54,249,527원의 당좌수표 1매를 피고에 발행교부하고 원고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4,526평방미터 외 2필의 임야에 관하여 1979. 11. 14.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수차 기일연장을 받아 연기 수표 또는 어음을 교환발행하면서 1980. 9.경까지 합계 금 112,000,064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전투복인수거절의 책임은 피고가 이디오피아 국방성 중앙구매처와 체결한 수출계약상의 규격을 원고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전투복을 제조하게 한 피고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제시한 규격대로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이 위 수입자가 피고에게 제시한 규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인수와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여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위 인수거절의 원인이 봉제불량이었던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기망 내지 외포된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금 112,000,064원을 받아낸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첫째, 이디오피아 국방성 중앙구매처에서 이 사건 전투복의 인수와 대금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규격불일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제색상, 포장 등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 원고에게 귀책되는 사유에도 있었으며(원심에게도 그 사실인정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확정하고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서는 규격이 틀린다는 것만을 들어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전투복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디오피아 국방성 중앙구매처에서 실시한 국제입찰에 응찰하였을 때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복을 제조 수출한 전력이 있는 원고로 하여금 그 때의 제품규격에 맞추어 견본을 제조 제시케 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 견본규격에 따라 제조하도록 원고에 제조지시하였고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 154,249,527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한 것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차용한 원단대금의 이행담보와 아울러 이디오피아 국방성 중앙구매처로부터 대금지급거절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여 피고가 지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목적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출전투복을 선전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제되었으나 위 당좌수표는 계속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제시일자는 1979. 11. 9이나 피고는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수표액면금 금 154,249,527원을 지급은행에 입금하였고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합의는 그 이후인 같은 날 12일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투복의 인수와 대금지급의 거절이 규격불일치만을 그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귀책되는 봉제색상, 포장불량 등 품질불량과 수량부족 등에도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당좌수표가 차용금의 이행과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었다면 차용금이 비록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ㆍ피고 간의 이 사건 합의에 앞서 수표액면금 상당의 돈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은행에 입금하였던 까닭에 그 합의일에는 수표부도와 그로 인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 등은 있을 수가 없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위 수표가 차용금의 변제로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수표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112,000,064원은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고 이 합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의 기망,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 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