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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43 판결]

【판시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소재지에 그 사업자가 실존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 그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의 산입가부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전후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고 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그 공급자가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 선고 83구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필요경비의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부속대금 40,053,800원은 가공비용이 아니라 소외 금성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1980.4.23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동차부속품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위 금성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금성이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40,053,800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