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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499 판결]

【판시사항】

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12. 선고 84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동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는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동별 임대료 시세계수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은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실지 임대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액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