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 위 환지청산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당시의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환지청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