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구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신일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 및 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철강재의 중개상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종합상사 영진대표)와 소외 3(삼대상사 대표)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도합 금 58,546,400원 상당의 환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각 그 상사의 직원으로 나온 소외 4와 소외 5로부터 위 각 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이에 의하여 위 각 상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정한 사업자로 믿고 환봉을 매수하고 그때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여 온 사실과 위 각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위 환봉을 매수하였고 다만 위 상사 중 종합상사 영진이 원고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고 또한 소외 4, 소외 5가 과연 위 각 상사의 진정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각 상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