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선임하는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광업소내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절전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업소장이 위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이 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천지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나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광업소에서는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22,900볼트 600킬로를 수전하여 위 광업소 사내 변대에서 220볼트로 저압한 후 광업소내 각 전기기구에 공급하는데 1982.9.16. 위 광업소장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저수장확장공사를 하면서 위 광업소 6호 전주위를 통과하는 전선을 절단하였다가 작업후 다시 연결하게 되었는바, 위 소외 1은 위 전선에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절전스위치를 내린후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광업소 공무과 전기주임이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절단된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여 위 소외 2가 같은날 16:00경 6호 전주위로 올라가 연결하다가 감전되어 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는 전기사업용 공작물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감독을 시키지 위하여 전기, 토목, 기계기술의 분야별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보안담당자의 보안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특히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전기기사 2급으로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경영 ○○광업소의 보안담당자로 선임되어 전기주임으로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위 망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광업소장인 소외 1에게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의 보안에 관하여 보안담당자인 위 망인을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에 있어서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위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인 소외 유수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위 유수광이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것이 동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위 소외 1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