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STYROPOR”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 STYROPOR" 는 우리나라 해당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RM”과 그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여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율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또 만일 단열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 샤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9.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46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80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생략)에 의하여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 폴리스틸렌수지원료" 로 변경하였음)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고 표기하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당해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AM”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문자만으로 구성된 위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