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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9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한 장기간의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개정 전)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 제3746호로 개정전)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4. 선고 83구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수출업체인 소외 동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수출용 낚시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낚시대 168,332대를 제조하여 이를 같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460,717,69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낚시대의 제조 공급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실제의 공급내용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속하고 이를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그 사항에 대한 세금부과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언제라도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착오가 납세자의 그릇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착오가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밝혀져 뒤늦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므로서 납세자가 예측하지 아니하였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을 신의칙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이건 낚시대의 공급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위 낚시대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므로 낚시대의 공급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후 피고가 원고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 낚시대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밝혀내고 이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