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무효
【판시사항】
환송후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환송전 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구두심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환송전 심판과 다시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4.30. 고지 1981년 항고심판 당 제161호 (1983년 항고심판 당 환송 제1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함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이고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3조 제1항, 제116조, 제125조 제1항, 제126조, 제1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과 사정 또는 심판에 대한 항고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여 심결하고 심판 및 항고심판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거나 이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심판장이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용신안의 무효심판과 항고심판에 있어서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한편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파기이유가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절차나 심리없이 환송전 판결과 다시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특허법 제144조 제2항이 정하는 기속력에 관하여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당원 82누84 판결에 의하여 갑 제3호증 책자의 배부범위와 그 비치상황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및 납품실적에 관한 원심거시 증거들이 과연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증거판단을 그릇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이 서면심리방식에 따라 위와 같은 적식의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 의하면, 갑 제100호증 내지 갑 제105호증으로 일본 판례체계 무체재산법의 사본, 판례 공업소유권법 사본, 일본 학설판례총람, 공업소유권법 사본, 제1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심결문 및 의견서 사본 등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이다) 환송전 원심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및 특허법 제144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원심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