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9. 선고 84구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제28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전부에 미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
2. 원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1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1977.11.15. 사망한 데 따른 상속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8.2.16.부터 기산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8.3.16. 상속세 금 740,024원 동 방위세 금 148,004원을 부과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부과액을 납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1983.2.15.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 후인 1983.4.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