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트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 주고, 8입방미터의 값만 받은 경우, 그 차액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모래를 채취운반하여 건재상들에게 판매하는 자가 트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 주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입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위 증여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4.26. 선고 82구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단 상고이유보충서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바다의 바닥으로부터 크레인으로 채취한 모래를 원심판결 별첨별지 부선적재 명세표 기재 각 부선으로 인천항부두의 야적장까지 운반한 후 하역회사인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하역하게 하여 위 모래야적장에 적재하였다가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위 모래 부선은 그 총톤수의 1.5배까지 적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수분이 포화상태이어서 그 무게가 1입방미터당 1.8톤 가량이 되므로 원심판결 별첨별지 부선적재 명세표기재 각 부선의 모래적재정량은 같은 명세표(다)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위 부선들로 모래를 운반함에 있어 때로는 기상조건이나 부선의 고장등으로 위 적재정량에 미달하게 실었으나 때로는 위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었으므로 이를 평균하면 원고는 위 부선들의 각 적재정량에 상당하는 모래를 적재 운반한 것으로 되는 사실과 1980년 당시의 모래1입방미터의 단가는 금 3,753.8원인 사실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논지와 같이 건재상들이 추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평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은 하역회사인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나 건재상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실재 반입량보다 많은 모래를 그 수불부에 기재하였고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주고 8입방미터의 값만 받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인정을 넘어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음은 물론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쓴 인정사실에 이어서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의 하역작업을 거쳐 원고의 모래야적장에 반입적재되는 모래의 양은 위 부선들의 적재량과 같을 것이나 위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평당가격으로 결정한 하역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위 부선에 적재된 모래의 양을 초과하여 모래를 하역한 양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관계로 모래 총반입량이 실제보다 많이 책정된 사실과 모래를 야적보관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야적장 바닥에 매몰되거나 비바람에 유실되는 양이 약 10퍼센트 가량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점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9.27. 선고 83누155 판결은 그 판시 취지로 보아 그 주장하는 바와 입증자료가 달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