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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654 판결]

【판시사항】

세액산출 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되고 그 결과 과세관청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6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3구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및 동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6.12. 선고 83누6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