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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608 판결]

【판시사항】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소정의 현혈혈액원을 운영하는 자의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소정의 헌혈혈액원을 운영하면서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명단, 헌혈상황, 의료기관에의 공급상황에 관한 기록 및 헌혈업무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었다면 원고의 위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결정함에는 기장비치하고 있는 위 장부와 기록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것이고 위 장부와 기록이 다소 미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혈된 혈액의 공급가격과 그 비용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결정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 제9조, 제11조의 2,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참조판례】

1976.3.9. 선고 75누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2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업을 하면서 1976.4.24 혈액관리법 제4조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의 혈액원 개설허가를 얻어 혈액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7.21 혈액관리법 제11조의 2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헌혈혈액원 지정을 받은 이래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헌혈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헌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교부하는 이외에(동법 제12조의2)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의 가격 및 채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한 바에 의하고(동법 제7조) 그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함은 물론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 10조) 또 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법 제11조) 되어 있어서 원고는 헌혈자명단과 헌혈상황, 공급상황등에 관한 기록 및 헌혈업무 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장부를 모두 기장 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속 직원이 원고 경영의 병원에 와서 위 헌혈사업에 관계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1981.8. 일자 미상경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같은 해7.1부터 헌혈업무가 모두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되었고 개인의 헌혈업무취급이 금지되어 원고도 혈액원을 폐업한 뒤이어서 그에 관한 위와 같은 기록이나 장부를 병원에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로 그 제시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에 이르렀던 것이나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혈액의 수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혈업무취급자의 공급가격은 용량 320씨씨인 병당 금 8,000원이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헌혈적립금 3,100원 헌혈자에 대한 급식비와 기념품대가 금 700원 채혈 및 채혈전 검사비용금 2,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기장 비치 하였던 위 장부와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실지 조사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위 장부와 기록이 다소 미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헌혈된 혈액의 공급가격과 그 비용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결정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를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 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액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1976.3.9 선고 75누15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1979.4.10 선고 78누222 판결은 모두 법인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장별로 전체를 추계조사결정하거나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