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2동의 주택소유자가 그 중 1동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 이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의 (A)주택을 1980.3.27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을 중도금지급일, 같은해 5.6을 잔대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한편 (B)주택은 1976.12 경부터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면 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A)주택을 중도금지급일인 1980.4.10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일세대 일주택이 아니어서 동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 (1979.12.28 법률 제3175호)제5조 제6호(자)목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29.04평 지상에 원고 스스로 건립한 주택 1동(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건평 16.18평, 이하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충남 서산군 (주소 2 생략) 대 114평 지상 주택 1동(흙벽돌조와가 건평 22평, 이하 서산군 소재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0.3.27.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 중도금 지급일, 같은해 5.6. 잔대금 지급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위 서산군 소재 주택(위 대지 제외)이 원고주장과 같이 소유자인 원고의 삼촌 소외 2로부터 1976.12.경 원고가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 "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 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위 설시 매매계약중도금 지급일인 1980.4.10로 확정시킨 결과 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받아들이고 다만 세액을 거시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심판결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5,046,804원, 동 방위세 금 1,009,360원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