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에게 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한 판결주문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394조 제6호, 민법 제7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25. 선고 83나388,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총액은 금 8,714,898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금원에 대하여 버스운전자인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위 버스소유자인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상계항변이 인정된 금 3,540,000원을 공제한 금 5,174,898원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는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을 금 8,714,898원으로 확정하고서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에게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에게 금 8,714,898원의 각 지급을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금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