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본건 표장 [표장] 이 등록상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 안의 상부 위에 중앙부 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이라 할 것인바, 이에 비하여 본건 표장은 사각 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된 경우 위 등록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 될 수 있으므로 본건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3.11.23.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 제17844호는 사각형의 테두리를 표시하고 그 안의 하반부위에 수면 위에 얼굴을 정면으로 노출시켜 물속에서 어깨부위를 닦으며 목욕하는 여인상을 도시하고 사각테두리 안 상부위 정면여인상의 머리 위에 굴절된 태세(太細) 한 쌍의 사선 두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하 평행되게 도시한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45류 타올, 내의, 장갑, 행커치프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며 위 도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등록상표의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안의 상부위에 중앙부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斜線)이라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여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여부를 상표의 요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니 여인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목욕탕 수면상에 목과 머리가 부상되어 있는 도형은 위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된다는 취지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니 본건 (가)호 표장이 사각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 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되어 있어 위 등록상표와 본건 (가)호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가)호 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유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