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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128, 1129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1966.1.25. 선고 65다1836 판결, 1968.6.18. 선고 68다729 판결, 1976.3.9. 선고 75다1886,1887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4.22. 선고 82나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43.11.2. 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원판시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그 전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까지를 통산하여) 점유하여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들의 매매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주점유임을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반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사실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 매매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자주점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