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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사13 판결]

【판시사항】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증언에 대한 위증의 확정판결과 재심사유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면,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진술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1 외 3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사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3사16호 판결 외에 당원 78다707호, 78사14호, 79사17호, 80사9호, 80사29호, 81사1호, 82사8호 및 83사7호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83사16호 판결을 제외한 판결들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내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서는 재심대상으로 한 위 83사16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재심사유라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3사16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 판결에는 증인 이양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를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 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