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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폐쇄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84. 6. 5. 자 84프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한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1인

【상대방】

중부교육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4.26. 자 84부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키로 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