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4. 5. 31. 자 84그25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1항, 제642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1984.5.23. 자 84그26 결정(동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4.2.28. 자 83타7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