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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01 판결]

【판시사항】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날 후에 있은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구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82. 7. 16 심판청구를 하고 90일 이내인 같은해 10. 14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 13을 경과한 같은 12. 14 에야 이건 제소에 이른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해 10. 16 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고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보정요구서의 송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