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판시사항】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2. 선고 82무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3.23.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해 6.21.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으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60일이 지난뒤인 같은해 10.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1977.8.23.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국세심판소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