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유사경력 환산의 착오가 있는 임용 및 호봉확정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급여 호봉획정에 관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까닭으로 유사경력환산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용이나 호봉획정 행위가 당연무효로 될리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3. 선고 81구6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그 산하직원으로 임명함에 있어 그 임용 전의 경력기간을 오인하여 유사경력 환산을 잘못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각기 원고들에 대한 임용 및 호봉획정한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들의 유사경력 환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호봉획정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급여 호봉획정에 관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까닭으로 유사경력 환산에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런 하자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임용이나 호봉획정행위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