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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22 판결]

【판시사항】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판결요지】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동인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동인의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의 처가 다소 경솔히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
나.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1구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처이고 동거자인 소외 1이 1981.6.8.경 소외 2에게 정부방출의 양곡인 보리쌀 1말을 정부고시가격 금 1,980원을 초과하여 금 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원고 자신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위 박방규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허가명의자인 원고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위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외 박방규은 다소 경솔히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위로 단 1회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릇 사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