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145 판결]
【판시사항】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1다684 판결,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4 선고 82나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