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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87 판결]

【판시사항】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와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1967.12.31 이전부터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와 그 등기명의인과의 법정화해 또는 합의약정에 의하여 1974.4.10과 1976.3.30에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등기명의를 환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원고의 소유권취득 시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부칙(1981.12.31 법률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소득세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4. 선고 78구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소론 소송비용으로 소외 1 변호사에게 80,000,000원의 착수금 및 보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0호증의 1내지 3은 관련이 없는 증거들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1967.12.31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소유였던 이상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종중이 소외 합동기업 주식회사 및 소외 김정철로부터 법정화해 또는 합의약정에 의하여 1974.4.10과 1976.3.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던 등기명의를 환원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원고의 소유권취득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니 원심판결에 법정화해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