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4.3. 선고 80나2814, 2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단독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는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등의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도과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하였는바, 원심 판시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례에 반하지 아니함이 그 판문상 명백하여 위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