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2. 1. 19. 자 81마424 결정]
【판시사항】
집달관 직무대행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감정업자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업자 아닌 집달관 직무 대행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집달관법 제8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81.10.7. 고지, 81라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집달관(또는 그 직무대행인 법원직원)은 민사소송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감정업자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감정업자 아닌 집달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평가하여 진행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지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게 시인되며, 이와 같은 해석이 경매 부동산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0조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