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금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변론종결】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04,578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신탁계약 체결과 피고의 공매처분
1) 원고는 2006. 6.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이하 생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갑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6. 19. 소외 1 회사에서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따라 2012. 2. 20. 소외 2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3, 4).
2)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경우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회사가 수취할 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내) 5. 회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
나.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6. 6.경 현재 총 체납건수 25건, 총체납세액 18,221,109,1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1).
그 중 소외 1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08년~2011년 귀속분 합계 292,465,780원인데,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를 계산하면 2008년 귀속분 66,251,724원, 2009년 귀속분 36,218,020원, 2010년 귀속분 37,259,924원, 2011년 귀속분 37,574,910원 합계 177,304,578원(이하 ‘이 사건 당해세’라고 한다)이 된다(갑6).
다. 피고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정산하였으나, 그 정산내역서(갑5)에 원고에게 이 사건 당해세를 배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2015. 8. 5. 피고에게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당해세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갑7-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제2순위로 정산되어야 하는데, 그 당해세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신탁된 후에 성립된 위탁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이 사건 정산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당해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정산조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인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당해세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정산조항 제2호에 정한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피고에게 고지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위탁자에게 고지된 것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아래 ①~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당해세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소외 1 회사 외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에게까지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정산조항을 해석할 때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당해세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지만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③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6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 제2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원인이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