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
【판시사항】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경우에는 상당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영보광업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3.19. 선고 74나22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1점.
이건 부동산에는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며, 또 그 위에 타인소유의 입목이 있어서 동 지상권등기가 말소되고 위 입목에 관하여 타인과 해결을 보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또는 동 판결의 설시가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라면 동 설시는 위법한 것이고
2점.
원심은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청산하고 그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기비용 300,000원과, 매매소개비 500,000원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인바,
1.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금 800만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다시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일부에 생립된 입목이 소외 2의 소유로 귀속되어 피고 회사는 위 매도대금 중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위 매각대금 중에서 위 입목관계로 지급받지 못한 200만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으로 피담보채권을 청산한 나머지 금 3,496,997원(3,496,977원의 오기인 듯하다)의 지급을 명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논지에서 주장하는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과 동 부동산 위에 생립된 입목에 관하여는 담보권자인 피고 회사와 매수인인 소외 1 사이에 매매대금 중 200만원으로 해결하기로 한 흔적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청산하고 그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 회사가 매수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 2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여 동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등기비용 금 30만원과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소개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담보권자의 권리실행비용이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이상, 채무자인 원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의 동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때는 상당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당원 1972.1.31. 선고 71다2539 판결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 주장의 등기비용(이 비용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과 소개료가 이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면 상당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동 비용은 의당 이건 매각대금으로써 청산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위 비용이 과연 이건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또 그의 상당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포함해서 이건 채무청산잔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이르지 않고 동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담보권실행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데 귀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