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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6. 12. 15. 자 76마368 결정]

【판시사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139조154조155조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한 회사의 해산명령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해산명령신청을 하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근거와 이유는 없으나 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아닌 지입된 버스의 차주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39조, 제154조, 제155조, 상법 제17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상대방(신청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상대방(피신청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76.8.10. 고지 75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한 회사의 해산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하였을 때 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럼 검사가 회사의 해산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이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산을 당하는 회사 이외에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139조, 제154조, 제155조의 관계규정을 비조 고찰하여 볼 때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한 회사의 해산명령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해산명령신청을 하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위와 같이 제한하여 볼 근거와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 비추어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박태안, 이태안은 상대방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의 주주겸 감사로서, 같은 박창순은 동 회사의 주주로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첫째 재항고인들은 위 회사의 설립발기인중에 포함되어 있거나 모집된 주식인수인이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증인 김철수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니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된 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단지 지입된 버스의 차주라는 것만으로서는 당연히 위 회사의 주주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에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소을 제19호증(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갑 제1호증과 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재항고인 박태안는 1971.11.10, 같은 이태안은 1971.11.11 위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여 1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인 현재까지 중임하거나 새로 취임한 사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현재 위 회사의 감사라고도 볼 수 없다. 이와같이 재항고인들은 위 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아니라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