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입목소유권확인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607 판결]

【판시사항】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없고 그 후 위 진술을 철회한 경우에 이를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스스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없고 제2심 제3차 변론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면 원고 대리인의 위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0. 선고 75나13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입목등기나 특별한 명인방법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석명함으로써 스스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기록 제71면 참조)피고가 이를 원용 진술한 흔적은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변론(기록 제148면)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보고 처리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위와같은 등기나 명인방법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의 입증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의 증언은 원고는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백색 페인트로 칠을 한바는 있었지만 표찰을 붙인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입목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표찰을 세운바 있었으나 풍우에 의하여 멸실되었다는 것 뿐이니 이러한 사실들만으로서 명인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소론지적의 갑제15,16호증(확인원)으로서도 등기나 명인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지운 원심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1, 제3,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심판시와 같은 경로를 거쳐 전전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토지위에 이 사건 입목을 심어 가꾸어 왔다 하더라도 그 입목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도록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거나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사실이 없는한 토지의 소유권이 전전하여 피고에게 넘어갈 때 그와 운명을 같이하여 피고에게 넘어갔다 할 것이므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사행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입목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이후 소론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그법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