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것은 적부
【판결요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행위는 적법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2. 선고 75나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