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286 판결]
【판시사항】
조선학교비령(구제령 14호)에 의한 '학교비'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이 분명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학교비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7.2.18. 선고 76나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피고 부여군 학교비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이 분명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피고 부여군 학교비가 마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능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고 총 소송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