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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377 판결]

【판시사항】

기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토지대장 및 등기부기재의 상호관계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국가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가등기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국가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토지대장규칙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박성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2.19. 선고 76나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소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원고가 1941.7.15.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가 원고로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기재는 상이할 수 있는 것이요,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부의 멸실 당시 원고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대장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토지와 같이 가등기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1941.7.15. 피고 정도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이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토지대장규칙을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다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