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판시사항】
건물보존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경미한 것인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의 판가름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명의로 된 건물보존등기에 있어서 서울 용산구 ○○○ ○가△△△의 23 지상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같은 곳 △△△의 1로 잘못 표시하여 지번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착오가 경미한 것이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 판가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예컨대 위 △△△의 1 토지와 △△△의 23 토지가 인접하였는지의 여부, 인접하였으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정도로 인접하였는가, △△△의 1 지상에는 현재 어떠한 건물이 있으며 특히 원고의 선차 보존등기 당시는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가의 여부 본건 C동이란 명칭으로 당연히 A동 B동의 존재를 연상케 하므로 그런 건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의 23 토지는 △△△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지 아니면 △△△의 1에서 분할된 것인지 등을 직권으로라도 조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현강개발 주식회사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3.30. 선고 75나162,16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현강개발주식회사에게 금 1,69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현강개발주식회사에게 하자보증금(공사대금중 1,69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인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였으니 소론을 제14호증의 1,2,3에 대한 판단도 이 설시에 포함되었다고 못볼 바 아니며 또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적법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소론 을 제13호증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하고 그 문서 내용과 같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호증을 배척하였으니 같은 호증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소론 을 제14호증의 1,2,3도 아울러 배척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중 위 하자보증금청구를 인용한 부분에는 논지가 말하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2) 다음에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 삼태산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소위 C동 아파-트의 난방, 급수, 위생공사 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여 72.5.13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다는 위 C동중 7개 실과 피고 현강개발주식회사가 73.8.9자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필하였다는 위 C동중 본건 에서 문제된 7개실이 동일 건물이라고 인정한 점은 정당하고 또 원고 명의로 된 위 건물보존등기에 있어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231의 23 지상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같은곳 231의 1로 잘못 표시하여 지번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도 정당하다. 그러나 무릇 건물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 착오 또는 오류가 경미하여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 건물에 따로 보존등기의 유무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경정등기는 허용될 것이고 만약 그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건물에 따로히 보존등기나 위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 등기는 또한 유효이고 따라서 경정등기도 허용될 것이나 따로히 보존등기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는 그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75.4.22. 74다2188 전원합의부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가지고 원심의 조치를 살피건데 원심은 본건 지번표시의 착오가 경미한 것인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데 필요한 자료 예컨데 위 231의 1 토지와 위 231의 23 토지가 인접하였는지의 여부, 인접하였으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정도로 인접하였는가, 231의 1 지상에는 현재 어떠한 건물이 있으며 특히 원고의 선차 보존등기 당시는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가의 여부 본건 C동이란 명칭으로 보아 당연히 A동 B동의 존재를 연상케 하므로 그런 건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231의 23 토지는 231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지 아니면 231의 1에서 분할된 것인지 등등을 조사하여야 함(이와 같이 경정을 허용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등기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나 그들의 합의에 등기의 유무효의 운명을 맡길 수 없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을 경우는 직권으로라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기록상 전혀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건 착오를 막연히 “다소의 착오”(위에서 말한 경미한 착오)로 속단하고 따라서 원고의 선차 보존등기를 경정가능의 유효등기로 단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의 1 토지가 △△△의 23 토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의 23을 △△△의 1로 잘못 표시한 것을 누구라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현강개발주식회사의 후차 보존등기를 이중등기라 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정은 이점에 관한 상당한 심리를 한끝에 그 심리결과 여하에 따라 위 선차등기가 유효냐 후차등기가 유효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 가운데 위 취지와 같은 부분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의 선차 보존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패소부분 (각 말소등기, 각 명도, 각 손해배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