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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30.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3 회사는 2009. 10. 23. 권면총액 4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2009. 11. 23.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소외 3 회사의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소외 3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976,000,752원[= (주식가액 2,332원 - 전환가액 986원) × (실제교부 주식수 1,014,198주 - 자기지분 주식수 289,086주)]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이상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3 회사 사이의 직접거래임에도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4 회사를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② 소외 3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3 회사 소유의 예금과 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면액 10억 원, 4매로 발행되었고, 1년간 분할이 금지되었다.
④ 당초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즉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소외 4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계획이었다.
⑤ 소외 4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 1이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⑥ 그런데 소외 3 회사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소외 4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소외 3 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소외 3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주당 2,335원에 거래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당 1,720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1년간 1,00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4매로 발행되어 1년간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였던 점(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경우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외 4 회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당초 소외 4 회사가 원고에게 즉시 매각하려고 했던 50%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제3자인 소외 1이 취득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은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소외 3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후로도 소외 3 회사의 경영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4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소외 4 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4 회사가 원래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소외 3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고, 부도위기에 놓여있던 소외 3 회사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소외 4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