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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료대금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판시사항】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 되어 있는 영수증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3. 19. 선고 68나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을 제1호증을 들어 같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기재는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원고가 한 멕기가공품중 불량품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공료를 총가공료중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료가 계산상 돈 36만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 청산하고 이를 수령한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영수증(을 제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같은 채권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수증의 성질은 처분문서가 아니고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보고적 성질을 지닌 "총완결"이라는 영수증 기재를 뒷받침할만한 기본적 선행적 법률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이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에게 이건 가공료의 지급을 촉구하러 갔다가 돈은 받지 못하고 피고가 기재하라고 불러주는대로 적었을 뿐 자신이 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가공료 잔금 216,6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호증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고 위의 선행적 법률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돈 36만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이 같은 영수증(을 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준 것은 같은 소외인이 멕기 불량품을 대조 확인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돈 36만원임을 피고와 사이에 상호 확인 하였다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고 가공료 잔액 216,600원의 한도에서 채무는 존속하며 이에 어긋나는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을 제1호증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을 제1호증 영수증의 성질이 처분문서이던 보고문서이던간에 다시 말하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을 제1호증 작성에 의하여 된 것이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그러한 의사표시 있었음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원고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멕기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36만원임을 상호 확인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돈 36만원을 영수하고 그것으로 모두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원판결 판단과 같이 돈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총완결이라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하여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