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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석해)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