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누락과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나. 저당 목적건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 9.자 68라103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경매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점포 1동 건평 28평, 내 건평 14평, 내건평 2평이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경매법원의 집달리에 대한 평가 명령에도 평가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집달리의 위 건물 평가보고서 기재 (기록 45, 46장)에 의하면, 위 건물을 평가할 당시 그 건물위에 목.스레트 혼합조 스레트즙 약 1.5평이 증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싯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증축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채 평가보고 되었으며(기록 46장), 경매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된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이를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케하고, 그 최초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어 이어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증축된 부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릇된 최저 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법된 공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 역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위 증축된 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없이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