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자계산을 잘 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월5분 이자약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한 경우에 있어서대부일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마땅히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계산하여서 그 대여금의 변제여부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1조1항, 이자제한법 제1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강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4. 3. 선고 67나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62.7.5 피고에게 돈 270,000원을 이자는월 5푼, 변제기는 1962.12.31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 소유 부동산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원고가 받은 배당금 623,559원의 계산에 있어서 (본건외 의 대여금 계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 대부금 270,000원에 대한이자계산은 마땅히 대부일인 1962.7.6부터 배당일인 1967.7.24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3할6부5리에 의한 이자계산을 하여 본건 대여금의 잔존여부를 계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대부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로 계산하므로서 위 배당금으로서 채무가 완제되었다(도리어 과불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자계산을 잘 못 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