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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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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289, 1290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참가인이 자기가 농지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원래의 농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참가는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학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9. 선고 65나2213, 66나14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은 계쟁토지들(원판결 별지목록표시의 토지 6필)의 원소유자였던 원고가 그 소유권이 현재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토지들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고, 다시 그 수배자로부터 전전매수함으로써 원판결 주문표시와 같은 상환완료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그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당사자 참가인이 위 토지들은 원고소유였던 것이나 그 토지들을 일정당시 부터 소작하고 있던 참가인의 망부가 농지개혁법 실시 직후에 동법에 따라 분배받았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상속하게 되었던 것인 즉 그 토지들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토지들에 대한 그들 각자명의의 전기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토지들에 대한 그가 주장하는 농지분배를 이유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참가한 안건임이 기록상 뚜렷한 바, 원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매수는 동 법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주는 동 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대한 동법 소정의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 매수를 위한 특별한 처분 기타의 법률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 그 토지의 위법 시행당시의 경작자는 동법의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를 분배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다.) 그 매수와 분배로 인하여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원고에게는 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적격이 없다.)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청구를 유지하는 한 (참가인의 수분배로 인한 권리를 부정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참가에 관하여 위 각 점에 대한 심사를 함이 없이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원판결로서 참가인의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원고는 지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나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