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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인도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판시사항】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결요지】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 상법 제74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8. 10. 10. 선고 67나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 모자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백미 73가마의 공동 채무가 소론과 같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고는 1966.12.17. 위 모자로부터 본건 어선과 어구를 백미 60가마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그에 앞선 그 해 11.24에 피고 2가 그보다 많은 백미 73가마 대여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모자로부터 위 어선과 어구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 가격이 저렴하여 민법 607조608조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어선은 기록상 6톤의 소형선박임이 뚜렷한바 이러한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취득의 대항요건은 상법 7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나 선박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원칙에 따라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어선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주인 망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모자를 포함한 7명이 원고에게 그 어선을 인도한 흔적이 없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어선 소유권의 취득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어선과 어구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수사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의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