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재단소유의 재산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그 이사행사권 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재단소유의 재산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는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23. 선고 67나1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은 1968. 11. 5.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 ○○○은 해임되고 1968. 11. 18. 위 △△△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달 21. 본건 소송절차 수계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 김재형, 동 이돈명의 해임을 신고하고 본건 소의 취하서를 피고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과 동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는 ○○○으로서 1968. 4. 16. 중임등기가 되어있는데 1968. 11. 18. 위 △△△이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1968. 11. 29.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3291호의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위 1968. 11. 18.자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표이사 ○○○에 관한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은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히 취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위 △△△ 명의의 위 원고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취하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의 본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1936. 2. 26.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이사 전원이 일본인이었으나 해방 후 그 이사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고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 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해 4. 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다고 동 재단은 1956. 5. 25. 그 명칭을 재단법인 형설재단으로 변경하여 1956. 12. 26.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고촌재단은 국내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이른바 조선군정청이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귀속재산이나 귀속기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구법 제3항)에 의하여 1945. 8. 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이 일본국민에 소속된 것이었으므로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세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이 위 이사행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문교부장관이 1956. 2. 21.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해 4. 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한 본건에 있어서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적법히 존속하여 왔으며 동재단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고 동 재단의 재산으로 존속하여 왔었다고 판시한 점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 또는 귀속기업체의 재산이라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고재단법인의 이사행사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재단법인의 재산이 동 피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피고의 단독의사만으로 동 피고가 직접 원고재단법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과 그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원고 재단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단 동 피고에게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재단의 이사를 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없는 한 원고재단의 재산의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재단 소유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등기취득한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재단 이사회의 원고재단 재산처분 결의의 요건)을 구비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민법 제139조에 이른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민법 제139조에 이른바 무효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3호증(기부행위)에 의하더라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폐교(1945.8.15)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이 당연히 해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더라도 국내법인인 위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조 제4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의 권한만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위 고촌재단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재단소유의 재산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고촌재단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재단은 위 고촌재단 소유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고재단과 소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된 소론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촌재단의 이사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음으로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4.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고 동 재단은 1956.5.25.그 명칭을 원고재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의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이 일본인에 속하였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66.3.22. 선고 66다56 판결 참조), 또 재단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재단으로 명칭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고촌재단 소유재산은 원고재단 소유라는 취지의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고촌재단은 원고 형설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그 법률상의 인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 재단이 위 고촌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새로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니 원래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재단소유의 본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매수하는 등의 새로운 어떠한 법률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건물을 8. 15.해방과 더불어 국가에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하여 점유를 하여 오다가 전전매도되어 피고 1이 점유를 승계 취득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동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8. 15. 해방 후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소외 1, 소외 2 등이 불하받은 1953년 이전에 소유의 의사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1945. 8. 9.자로 국가에 권리귀속(더욱이 본건은 귀속재산이 아니다)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재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그러한 점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불행사 내지 민법부칙 제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45조의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