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

【판시사항】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여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중에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병의 을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갑의 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9. 8. 선고, 72나1039, 72나104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1 소유인 본건 대지 66평에 대하여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를 대신하여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1은 위 소외 2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2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 그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그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그 가처분 권리자인 소외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가처분등기 후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설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위와 같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1이 위 소외 1 및 소외 2를 상대로 한 그 본안 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확정 판결 때문에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가 무효로 될리 없고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고 1이 소외 2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원고들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이를 피고들에게 넘겨준 그 일연의 등기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며,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