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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2. 29. 자 69마1066 결정]

【판시사항】

경매채권의 성실과 시효중단 사유 민소법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으므로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실례.

【판결요지】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본건 경매신청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경매신청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87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9. 11. 선고 69라39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은 본건 경매신청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기록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본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65.4.15이고, 본건 경매신청 접수날짜는 1968.9.11이므로 본건 경매신청 채권이 약속어음 채권이라면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경매채권이 성질과 시효중단 사유의 유무를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