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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10. 30. 자 69그2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 재판에 대한 불복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소법 제474조, 민소법 제473조

【참조판례】

1963.9.21 고지 63가10 결정, 1969.2.28 고지 69그1 결정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69. 2. 4. 선고 69카127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이 특별항고인(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68 즈 32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사건(상대방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위 법원 65 즈 2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그 가처분의 본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9.5.24 선고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며, 당원은 일찍부터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473조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1963.9.21. 선고 63가10 결정. 1969.2.28. 선고 69그1 결정참조)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