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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199,200 판결]

【판시사항】

원고로부터 피고, 피고로부터 다시 원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거나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가 채건자를 해치기 위한 등기임을 내세워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원고로부터 피고, 피고로 부터 다시 원고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넘어간 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넘어간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인청구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넘어간 이전등기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등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도 원, 피고 사이의 말소소송과 양립할 수 없는 독립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참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27. 선고 73나588,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케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간의 서로 대립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됨이 없이 해결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함은 물론, 당사자참가인은 당사자쌍방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서는 그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원, 피고에 대한 참가취지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117호로서 이 사건 토지인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1무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1970.10.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경료된 전단계의 등기 즉 1970.8.31자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은즉, 본위적 참가취지로서 원, 피고 쌍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경료된 1970.8.31자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님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1970.10.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그 사해행위와는 관계없이 그 이전에 피고 소유명의의 전자로부터 피고에게 넘겨진 등기의 원인관계 존부 다툼에 관하여서까지 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권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고, 우연히 피고 명의의 전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만으로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 나 그 원인관계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건 본위적 참가취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참가인은 예비적 참가취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0.1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등기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이 참가취지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것이고,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과 양립할 수 없는 독립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니 (참가인 스스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별소로서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적 참가취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심리미진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는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일규